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양재1동주민센터 주소지로 직권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윤*** 외 19명(총20명)
2. 거주불명 등록일자 : 2022.10.01.~2022.12.31.
3. 공고내용 :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
(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양재1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)
4. 조치일자 : 2024.02.06.
5. 공고기간 : 2024.05.08.~2024.05.22.(14일간)
6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 홈페이지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2023년 4분기)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