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(최고와 공고), 동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의거하여 최고 및 공고기간내 주민등록 미신고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사실(거주불명 등록)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4.05.08.~2024.05.22.(14일간)
나. 공고대상 : 배*호 외 2명(총 3명)
다. 공고사유 : 폐문부재
라. 공고내용 : 대상자에 대한 직권조치사항(거주불명등록)
붙임 :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