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세기본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·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·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(확정신고)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.
가. 공고명칭: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통지
나. 공고기간: 2024. 4. 29. ~ 5. 31.
다. 공고대상: 소규모 자영업자·수출기업인
라. 문의: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(02-2155-6570)
붙임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통지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