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(등기송부)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불가(반송)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【공고개요】
1. 공고대상 : 박*수 외 3명(서초구 강남대로 305 외 2개소)
2. 공고기간 : 2024.4.26.~ 2024.5.7.
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예정 및 과태료부과 안내
4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
붙임 최고공고문(240426) 1부. 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