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시행하는 「도구머리근린공원 보상사업 관련 건물보상」과 관련하여 이의재결서 및 손실보상액 수령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조(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(송달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1. 공시송달 개요
가. 사 업 명: 「도구머리근린공원 조성사업(무허가건물 보상)」
나. 공고기간: 2024. 4. 26. ~ 5. 10.
다. 공고장소: 서초구청 홈페이지, 게시판, 구보
2. 기타 문의사항 : 서초구청 가로행정과 ☏02-2155-6942
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