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자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 및 신청기간 : 2024. 04. 26.(금) ~ 2024. 05. 07.(화) 18:00까지 (토요일, 공휴일 접수불가)
2. 신청대상 : 폐업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
3. 공고장소 : 구 홈페이지
4. 담배소매업 폐업내역 : 붙임 공고문 참고
붙 임 :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문(하우스앤미 등)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