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: 신*영 외 11명
2. 공고기간: 2024. 4. 25. ~ 2024. 5. 2. [7일간]
3. 공고내용: 신고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(거주불명 등록) 및 과태료 부과
4. 공고장소: 반포1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