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6항 및 부칙(제9547호, 2009.4.1.) 제2조(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)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의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: 안**, 서**, 안**, 안**(2022.9.30.~2022.12.31., 거주불명자)
2. 공고기간: 2024.4.24.~2024.5.3.
3. 공고내용: 기간 내 미신고 시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반포4동 주민센터 (사평대로28길 70)로 이전
4. 공고방법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 홈페이지
붙임 : 공고문 제23호 1부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