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함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를 방배1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: 안*름 (2023. 01. 01. ~ 2023. 03. 31. 거주불명등록자)
2. 공고내용: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방배1동주민센터
(서초구 효령로29길 43)로 전환
3. 공고기간: 2024. 04. 24. ~ 2024. 05. 09.
4. 공고방법: 방배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시
붙임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