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·공시 합니다.
1. 개별공시지가 개요
가. 공시(조사)기준일 : 2024년 1월 1일
나. 개별토지단위면적 : 제곱미터(㎡)
다. 개별토지 필지 수 : 33,009필지
2. 공시사항
개별토지의 1제곱미터(㎡)당 가격
3. 필지별 지가 열람 방법
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http://www.realtyprice.kr)
4. 이의신청
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결정·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(2024.4.30. ∼ 5.29.)에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"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"를 작성하여 구청(부동산정보과)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인터넷 신청 :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http://www.realtyprice.kr) → "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" 제출
5. 기타문의사항 : 서초구청(부동산정보과 ☎ 2155-6918~6919, 692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