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(검사 등)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동법 제6조(등록의 말소 등)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직권등록말소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나 ‘수취인불명 등’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제목 : 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시대상 : 서울06마8593 김*자 등 12명
(붙임 직권등록말소 알림 반송분 건설기계 내역 참조)
3. 공고기간 : 2024.04.18. ~ 2024.05.02. (14일간)
4. 공고방법 : 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
5. 공고내용 : 공고문 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