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의 방법)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사유 :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불능분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04.16. ~ 2024.04.30.(15일간)
3. 공고대상 : 조*현 외 3건
4. 공고방법 : 서초구 홈페이지(http://www.seocho.go.kr)
붙임 1.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.
2.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(반송분)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