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예정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서류명칭 :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지서
2. 공고기간 : 2024. 4. 15. ~ 2024. 4. 29. (14일간)
3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4. 서류내용 : 붙임 공고문 참조
5. 공시송달 대상 : 붙임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
※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관리과 체납징수1·2팀(☏02-2155-7385) 및 세외수입팀(☏02-2155-8942)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