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
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,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: 하*길 외 3명
2. 공고내용: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및 과태료 부과
3. 공고기간: 2024. 4. 15. - 2024. 4. 23.
4. 공고방법: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가
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붙임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