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시행하는 「도구머리근린공원 보상사업 관련 건물보상」과 관련하여 이의재결서 및 손실보상액 수령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자에게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조(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(송달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1. 사 업 명: 도구머리근린공원 보상사업 관련 건물보상
2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3. 공시송달 내용: 이의재결 보상액 확정 및 손실보상액 수령안내
가. 신청기간: 2024. 4. 11. (목) ~ 2024. 4. 17. (수) (토·일·공휴일 휴무)
나. 신청장소: 서초구청 4층 가로행정과
다. 지급금액: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송달된 이의재결서 정본 참조
라. 지급방법: 현금보상
마. 기타사항
방문일 및 시간을 전화(02-2155-6942)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라며, 사전에 안내해드린 구비서류 및 지참물은 반드시 방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바. 기한 내 미 신청 시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40조 제2항에 의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5. 공고기간 : 게시일로부터 15일간(2024. 4. 11. ~ 2024. 4. 25.)
6. 보상관련 문의 : 재결보상금액, 보상시기, 방법,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가로행정과[☏02-2155-6942]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