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-1119(2024.01.17.)호 및 가로행정과-5501(2024. 3. 18)호와 관련입니다.
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2조(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) 제6항을 위반한 아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(과태료)제3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, 같은 법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(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따라 구 홈페이지 및 건설행정정보시스템(CIS)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