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 상세조회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4-819호 등록일 2024-04-11
담당자/연락처 최선주 / 02-2155-7345 담당부서 재건축사업과
제목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 재공람 공고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21호(2023.09.21.)로 「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아파트지구) 및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」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22호(2023.09.21.)로 「도시관리계획(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」된 신반포4차 아파트에 대하여, 당초 주민 공람한 [서초구공고 제2021-2035호(2021.11.18.)] 내용이 2023년 제2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(2023.12.20.) 심의결과(수정가결)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,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. 1. 공람기간: 2024년 4월 11일(목) ~ 2024년 5월 13일(월) (30일이상) 2. 공람장소: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, 반포3동 주민센터,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3. 공람사유: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에 따른 변경사항에 의한 공람 4. 공람내용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아파트지구) 및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재건축정비계획 결정,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람 공고
첨부파일

붙임1_공고문(신반포4차 정비계획 재공람).pdf

붙임2_재공람 의견서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