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,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 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최고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4.03.27.~2024.04.03.
나. 공고대상 : 백*현 외 5명(6명)
다. 공고사유 : 폐문부재
라. 공고내용 : 기간내 미신고시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및 과태료 부과
붙임 : 최고 공고문 1부. 끝. |